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문단 편집) ==== 제3절 입법기관 ==== * 제66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다. * 제6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는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중의 중국 공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국 국적이 아닌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과 외국에 거류권이 있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역시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으며 그 점유비율은 입법회의 전체 의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6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는 선거로 선출한다. 입법회의 선출방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실제 상황과 순서점진의 원칙에 따라 규정하며 최종적으로 전체 의원을 보통 선거로써 선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 입법회의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법안, 의안의 의결절차는 첨부문건 2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선출방법과 의결절차》로 규정한다. * 제69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제1기 임기가 2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 임기는 4년이다. * 제70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를 행정장관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로 중임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 제71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국회의장|주석]]은 입법회 의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주석은 만 40세 이상으로 홍콩에서 통상적으로 연속하여 20년을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담당한다. * 제72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주석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 1. 회의를 주재한다. * 2. 의정을 결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의안을 반드시 우선 의정에 포함한다. * 3. 개회시간을 결정한다. * 4. 정회기간에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5. 행정장관의 요구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 6. 입법회의 의사규칙이 규정하는 그 밖의 직권을 행사한다. * 제73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 1. 이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한다. * 2. 정부의 제안에 따라 재정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 3. 세수를 비준하고 지출을 공개한다. * 4. 행정장관의 시정 보고서를 청취하고 변론을 실시한다. * 5. 정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한다. * 6. 모든 공공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변론을 실시한다. * 7. 최종심 법원의 법관과 고등법원의 수석법관의 임면에 동의한다. * 8. 홍콩주민의 제소를 수용하고 처리한다. * 9. 만약 입법회 전체 의원의 4분의 1이 연합하여 행정장관에게 심각한 위법사실 또는 독직행위가 있음을 지적하여도 사직하지 아니하면 입법회는 조사를 의결하며 입법회는 최종심법원의 수석법관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위탁하여 주석을 담당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고 입법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같은 조사위원회가 상술한 지적이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법회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의 다수로 의결하여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중앙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 10. 상술한 각종 직권을 행사할 시 필요에 따라 유관 인사를 소환하여 증인으로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 의원은 이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법률초안을 제출함에 있어 공공의 기출 또는 정치 체제 또는 정부의 운영에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입법회 의원이 개별 또는 연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출 전에 반드시 행정장관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 제75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법정정족수는 전체 의원의 2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입법회의 의사규칙은 입법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나 이 법과 상호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76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의결한 법안은 반드시 행정장관이 서명, 공포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 제77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의 입법회 회의에서의 발언은 법률의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 제78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회의에 출석 시와 출석 과정 중에는 체포할 수 없다. * 제79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법회 주석이 입법회 의원자격의 상실을 선고한다. * 1. 심각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정황으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 2. 입법회 주석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연속 3개월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신분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경우. * 4. 정부의 위임을 수용하여 공무인원으로 임명된 경우. * 5. 파산하거나 법정이 채무의 상환을 재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홍콩특별행정구 구역 내 또는 구역 외에서 형사죄의 판결로 1개월 이상의 감금에 처하고 입법회 주석회의의 인원 3분의 2 이상이 그 직무의 해제를 의결한 경우. * 7. 신중하지 못한 행위 또는 선서를 위반하여 입법회 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견책을 의결한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